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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로 카페와 공방을 따로 등록하려면 | 샵인샵 세 가지 조건

한 공간에서 두 업종을 운영해도 플레이스는 한 업체에 한 개 카테고리가 원칙이다. 따로 등록하려면 샵인샵 조건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하나뿐이면 남는 길이 정해져 있다.
✍️ 마케터팀 2026.08.26 👁 3 ❤️ 0

카페를 하면서 한쪽에서 공방을 같이 운영하는데 공방으로 검색하면 아예 안 나온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전화번호를 하나 더 만들어 따로 등록해보려다 막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건 등록 방법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가 원칙과 예외를 나눠놓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한 업체에 한 개 카테고리다

예외 경로가 샵인샵이다

네이버 등록 기준에는 샵인샵 항목이 따로 있고, 아래 세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별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하나면 남는 길이 정해진다

여기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같은 항목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공간 분리는 기준이 생각보다 높다

지점·분점을 늘리려는 경우

같은 사업자가 여러 자리에 가게를 여는 경우는 샵인샵이 아니라 지점 규정을 봅니다.

실제로 해볼 순서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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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플레이스 업체명, 사업자등록증과 달라도 등록됩니다 | 간판 이름으로 올리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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