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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이벤트로 혜택을 줬다면 | 공정위 지침상 대가 표시가 필요한 경우와 표시로 안 치는 말

리뷰를 쓰면 할인이나 서비스를 주는 이벤트는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경제적 이해관계 예시에 해당할 수 있다. 지침은 표시 책임을 광고주에게도 두고, '체험 후기'·'선물'·'사장님 감사합니다' 같은 말은 표시로 보지 않는다.
✍️ 마케터팀 2026.10.14 👁 87 ❤️ 0

영수증 리뷰 이벤트에서 손님에게 음료나 할인을 드리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말로 하면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지침에 '영수증 리뷰'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장 가까운 예시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보면 사장님이 알아둘 것이 셋입니다. 아래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원문 기준입니다.

지침에 있는 가장 가까운 예시

표시 책임은 가게에도 있습니다

표시로 인정되는 말과 안 되는 말

네이버 정책과 부딪힐 수 있는 자리

핵심 정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년 6월 1일 시행) · 네이버 MY플레이스 고객센터 「[사업자]방문자리뷰 업체 단위 페널티 안내」 (2026년 10월 1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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