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리뷰 이벤트에서 손님에게 음료나 할인을 드리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말로 하면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지침에 '영수증 리뷰'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장 가까운 예시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보면 사장님이 알아둘 것이 셋입니다. 아래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원문 기준입니다.
지침에 있는 가장 가까운 예시
- 할인 받고 쓴 후기: 지침은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후기를 쓴 경우를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예시로 듭니다.
- 대가의 종류: 현금만이 아닙니다. 지침은 "현금이나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을 나열하고, 다른 대목에서는 '무료 상품'도 대가의 예로 적습니다.
-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시: 신청자 전원이나 참가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기념품을 받고 자발적으로 쓴 후기입니다. 리뷰를 써야 받는 이벤트는 조건이 붙어 있어 이 예외 예시와는 다릅니다.
표시 책임은 가게에도 있습니다
- 누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리뷰 이벤트에서 광고주는 가게입니다.
- 얼마나: 대가를 받은 경우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표시하라고 합니다.
- 어디에: 후기와 가까운 자리에, 쉽게 찾을 수 있게 둬야 합니다.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섞거나, 댓글로 달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는 찾기 어려운 예시로 나옵니다.
표시로 인정되는 말과 안 되는 말
- 명확한 표시의 예: '상품 할인', '무료 상품', '대가성 광고', '#광고', '#협찬'. 우리말로 보는 예시로 '적립포인트 받는 대가로 작성', '디스카운트 받는 대가로 작성'도 적혀 있습니다.
- 표시로 보지 않는 예: '체험 후기', '선물',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손님이 고마워서 쓰는 '사장님 감사합니다'는 대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 외국어: 'AD', 'PR', 'Sponsor', 'Thanks to' 같은 말은 국내 소비자 대상이면 같은 언어로 보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이버 정책과 부딪힐 수 있는 자리
- 네이버 쪽 예시: 네이버는 사업주용 안내에서 "긍정적인 내용 또는 특정 표현 사용을 지시·강요하는 행위"를 조작 예시로 적고 있습니다.
- 겹치는 부분: 그래서 손님께 표시 문구를 정해서 넣어달라고 하는 방식이 네이버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두 원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 확인할 곳: 이벤트 문구를 정하기 전에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1599-0309)에 "대가 표시를 손님께 안내해도 되는지"를 물어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정리
- 1. 리뷰를 쓰는 조건으로 드리는 할인·서비스는 지침의 경제적 이해관계 예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지침은 표시 책임을 광고주에게도 둡니다.
- 3. 표시는 리뷰 가까이, 무엇을 받았는지 드러나는 말로 합니다.
- 4. '감사합니다'·'체험 후기'·'선물'은 표시가 아닙니다.
- 5. 표시 문구를 손님께 안내하는 방식은 네이버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년 6월 1일 시행) · 네이버 MY플레이스 고객센터 「[사업자]방문자리뷰 업체 단위 페널티 안내」 (2026년 10월 14일 확인)